반차·반반차는 법에 있을까: 0.5일 계산과 휴게시간, 시간 단위 연차 개정

반차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는 연차 0.5일 사용 방식이며,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을 연차로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에 반차 규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일(日) 단위로 정하고 있고, 반차나 반반차라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연차를 1일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1일 미만 단위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쓸 수 있는지, 오전·오후를 어떻게 나누는지, 2시간 단위 반반차를 허용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반차 제도를 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법을 근거로 반차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0.5일은 몇 시간인가요

반차는 보통 연차 0.5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4시간이 반차, 2시간이 반반차(0.25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의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 일수 = 연차로 쓴 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 1일 8시간 근무, 연차 15일 중 반차 3번과 반반차 2번 사용

  • 반차 3번: 0.5 × 3 = 1.5일
  • 반반차 2번: 0.25 × 2 = 0.5일
  • 사용 합계 2일 → 남은 연차 13일

korWork 연차 계산기는 사용한 연차를 0.5일 단위로 입력받습니다. 반반차를 쓴 경우 두 번을 합쳐 0.5일로 넣으면 됩니다.

반차 날의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일하는 날에도 이 규정에 따라 근무 도중 30분 휴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예시 · 9시 출근·18시 퇴근(점심 1시간) 근로자의 오전 반차

  • 오후 근무 4시간 + 도중 휴게 30분
  • 예: 13시 30분 출근 → 18시 퇴근(도중 30분 휴게)
  • 실제 시각 배치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휴게시간 조항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가 법에 들어옵니다

같은 개정안은 일 단위를 전제로 한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부분은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 확인일(2026년 9월 23일) 기준, 몇 시간 단위로 며칠까지 나눠 쓸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회사 규정에 따른 반차·반반차가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차 역시 회사가 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회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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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