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나의 근무 조건

시급과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려 주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근무일수 × 1일 근로시간 · 예: 하루 4.5시간 × 5일 = 22.5 (휴게시간 제외)

입력한 날짜는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내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주휴수당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만큼 수당을 받아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 기준 · 법령과 최저임금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월 환산은 1주 금액 × 약 4.345주(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근로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고, 휴가·휴직·지각 처리나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