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고 주휴수당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만큼 수당을 받아요.
계산 기준 · 법령과 최저임금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월 환산은 1주 금액 × 약 4.345주(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근로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고, 휴가·휴직·지각 처리나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