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는 시간은 100%를 더하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가산 비율 한눈에
| 구분 | 가산 | 근로 임금 포함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50% | 야간 가산분 0.5배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배 |
| 연장 + 야간이 겹친 시간 | 50% + 50% | 2배 |
-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제56조). 법에 적힌 비율은 최저 기준이라 회사가 더 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 가산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 가산을 8시간 이내·초과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야간근로 가산은 연장·휴일근로와 겹쳐도 따로 더합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씁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예시 · 월 통상임금 280만 원
- 2,800,000 ÷ 209 = 13,397.1… → 13,397원(원 미만 버림)
계산 예시
예시 · 평일 연장근로 2시간(오후 6시~8시)
- 13,397 × 1.5 × 2시간 = 40,191원
예시 · 평일 연장근로가 밤 10시~11시에 걸친 1시간
- 연장 1.5배 + 야간 가산 0.5배 = 2배
- 13,397 × 2 × 1시간 = 26,794원
예시 ·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무(야간 없음)
- 8시간 이내: 13,397 × 1.5 × 8시간 = 160,764원
- 8시간 초과: 13,397 × 2 × 2시간 = 53,588원
- 합계 214,352원 (유급휴일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
korWork 월급명세서 계산기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209시간으로 나눈 뒤, 입력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곱해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위 방식으로 따로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1배)은 받지만 50%·100% 가산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예시 · 4명 이하 사업장, 같은 조건의 평일 연장 2시간
- 13,397 × 1.0 × 2시간 = 26,794원 (가산 없음)
- 연장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소정근로시간,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