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는 "지급총액 − 공제총액 = 실수령액" 구조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지급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예: 연장근로 5시간 × 통상시급 × 1.5)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금액만 있고 근거가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지급 → 비과세 → 과세급여 → 공제
- 지급총액: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이번 달 받기로 한 모든 금액의 합계입니다.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 등 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 과세급여: 지급총액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의 기준입니다.
- 공제총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 실수령액: 지급총액에서 공제총액을 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실수령액 = 지급총액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월 기본급 2,800,000원 (2026년 요율)
기본급 2,800,000원, 연장근로 5시간, 식대 200,000원인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항목 | 금액 | 계산 |
|---|---|---|---|
| 지급 | 기본급 | 2,800,000원 | 계약상 월 기본급 |
| 지급 | 연장근로수당 | 100,477원 | 통상시급 13,397원 × 1.5 × 5시간 |
| 지급 | 식대 | 200,000원 |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
| 합계 | 지급총액 | 3,100,477원 | |
| 공제 | 국민연금 | 137,750원 | 기준소득월액 2,900,000원 × 4.75% |
| 공제 | 건강보험 | 104,270원 | 과세급여 × 3.595% |
| 공제 | 장기요양보험 | 13,70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공제 | 고용보험 | 26,104원 | 과세급여 × 0.9% |
| 공제 | 소득세 | 72,000원 | 간이세액표 조회값(예시) |
| 공제 | 지방소득세 | 7,200원 | 소득세 × 10% |
| 합계 | 공제총액 | 361,024원 | |
| 결과 | 실수령액 | 2,739,453원 | 지급총액 − 공제총액 |
예시 · 과세급여와 실수령액 계산
- 과세급여 = 3,100,477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2,900,477원
- 4대보험 합계 = 281,824원
- 세금 합계 = 72,000원 + 7,200원 = 79,200원
- 실수령액 = 3,100,477원 − 361,024원 = 2,739,453원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조회합니다. 위 소득세는 설명을 위한 예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2026.7~2027.6 적용 범위는 410,000원~6,590,000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연금보험료가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4월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찍히는 이유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걷는 원천징수액입니다. 1년 치 실제 세금과의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