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2026년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업종별(평균 1.47%) | 없음 | 전액 |
- 국민연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건강보험: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7.09%)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사업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며, 2026년 평균 요율은 2025년과 같은 1.47%입니다.
근로자 부담 계산 예시 (과세급여 2,900,477원)
월 기본급 2,800,000원, 연장근로수당 100,477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인 경우입니다.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 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2,900,000원 × 4.75% = 137,750원
- 건강보험 = 2,900,477원 × 3.595% = 104,270원
- 장기요양 = 104,270원 × 13.14% = 13,700원
- 고용보험 = 2,900,477원 × 0.9% = 26,104원
- 합계 = 281,824원
사업주는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항목별로 원 단위 절사 규칙이 있어 실제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2026.7~2027.6).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부터 0.85%까지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각 공단의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