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만 있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나의 근무·임금 정보

금액은 세금·보험료를 빼기 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에 따로 입력해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12만 반영해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받은 수당 · 3/12만 반영해요.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해요.

입력한 날짜는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예상 퇴직금 한눈에 보기

입사일, 퇴사일,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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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평균임금 · 통상임금 비교
계산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확인일 2026-09-23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재직하면(예: 2025.3.1 입사, 2026.2.28 마지막 재직) 1년을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재직일이 3월 31일이면 1월 1일~3월 31일이 산정기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 임금 × 3을 3개월 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올해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언제 입력하나요?
결근·휴업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 비교하고,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주 40시간 기준).
세금이나 퇴직연금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결과는 세전 법정 퇴직금 추정액이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DB형·DC형) 적립·운용에 따른 차이, 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