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2항).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예시 ·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 월 임금 350만 원
- 퇴직일: 2026년 9월 1일, 재직일수 2,009일
- 산정기간: 2026년 6월 1일 ~ 8월 31일(92일)
- 3개월 임금 총액: 350만 원 × 3 = 10,500,000원
- 1일 평균임금: 10,500,000 ÷ 92 = 114,130원(원 미만 버림)
- 퇴직금: 114,130 × 30 × 2,009 ÷ 365 = 18,845,520원
같은 월급이라도 산정기간이 89~92일 중 며칠이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일부를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아래 관련 글 참고).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이 적었던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지급 기한과 받는 방법
-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9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DB·DC) 운용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