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다르면 세전·세후와 퇴직급여 제도를 맞춘 뒤, 같은 산정기간·포함 임금·적용 1일 임금으로 비교하세요.
이 글은 계산 결과를 대조할 때 읽으세요
퇴직금 계산법 자체보다, 예상액과 실제 정산표가 왜 다른지 찾는 안내입니다. 근로계약서, 인사 기록, 산정기간의 급여명세서, 상여·연차수당 지급 내역, 회사의 퇴직급여 정산표를 준비하세요. 금액 차이만으로 회사 오류나 계산기 오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월 유급 209시간 구조의 법정 퇴직금 참고 계산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이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결과는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먼저 정산표에서 같은 항목을 찾으세요
| 자료 | 대조할 값 | 혼동하기 쉬운 항목 |
|---|---|---|
| 인사 기록 | 입사일·마지막 재직일 |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 |
| 급여명세서 | 산정기간 임금의 세전 합계 | 통장 입금액은 세후 금액 |
| 상여·연차수당 지급 내역 | 평균임금에 넣을 금액과 대상 기간 | 퇴사 시 새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
| 퇴직급여 정산표 | 적용 1일 임금·재직일수·세전 총액·세금 | 퇴직연금 계좌 이전액 또는 세후 입금액 |
차이를 좁히는 7가지 확인
| 순서 | 확인할 것 | 담당자에게 요청할 근거 |
|---|---|---|
| 1. 날짜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끝, 달력일수와 전체 재직일수 | 산정기간을 날짜로 표시한 표 |
| 2.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기본급·수당 등 산입 대상 세전 합계 | 월별·기간별 포함 항목과 금액 |
| 3. 상여·연차수당 | 포함 여부, 대상 기간, 3/12 배분과 중복 여부 | 상여·연차수당별 산입 내역 |
| 4. 제외기간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과 그 임금, 근속 제외 판단을 구분 | 기간별 사유와 제외된 날짜·금액 |
| 5. 적용 임금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 | 각 임금의 계산 근거와 비교 결과 |
| 6. 제도·절사 | 법정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중간값·최종값 처리 | 적용 제도와 계산 단계별 원 단위 처리 |
| 7. 세금·지급 | 세전 총액·퇴직소득세·이전/입금액이 구분됐는지 | 세금과 실제 지급 내역 |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달력일수·상여 및 연차수당 반영액을 구분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 재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므로, 연차 소진으로 마지막 출근일만 앞당겨졌다면 그 날짜를 잘못 넣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통상임금 입력 여부로 생긴 차이
입사일 2023-04-01, 마지막 재직일 2026-03-31, 주 40시간·1일 8시간, 최근 3개월 월평균 세전 임금 3,000,000원, 별도 상여·연차수당과 제외기간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확인된 월 통상임금도 3,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단계 | 평균임금만 입력한 참고 결과 | 통상임금도 입력한 비교 결과 |
|---|---|---|
| 산정기간 | 2026-01-01~03-31, 90일 | 동일 |
| 재직일수 | 1,096일 | 동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90 = 100,000원 | 100,000원 |
| 1일 통상임금 | 입력하지 않음 | 3,000,000÷209×8 → 114,832원 |
| 적용 1일 임금 | 100,000원 | 114,832원 |
| 세전 참고 퇴직금 | 9,008,219원 | 10,344,318원 |
예시 · 차이의 원인을 한 단계씩 검산
- 평균임금 기준: 100,000×30×1,096÷365 → 9,008,219원
- 통상임금 기준: 114,832×30×1,096÷365 → 10,344,318원
- 1일 통상임금과 최종 금액의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한 차이: 1,336,099원
- 같은 날짜라도 적용 1일 임금을 맞추지 않으면 금액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안내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통상임금 입력을 생략한 계산기 값은 이 비교를 하지 못한 참고값입니다. 중간값의 원 미만 버림은 도구의 처리 방식이며 법정 지급액을 감액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korWork에 다시 넣을 때의 한계
- 입사일과 마지막 재직일을 회사 기록과 맞춥니다. 주 15시간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확인한 후 월평균 입력값을 준비합니다. 이 도구는 정수 원 월평균에 3을 곱하므로 실제 총액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 기간별 계산을 요청합니다.
- 상여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 입력했다면 월평균에 중복 넣지 않습니다. 산입 여부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모두 더하지 않습니다.
- 확인된 월 통상임금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주 40시간·209시간 환산이 맞지 않는 근무나 제외기간이 있다면 도구 값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새 결과의 산정기간·임금 총액·적용 임금을 회사 정산표와 대조합니다. 소액 차이는 중간값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정산표를 요청하는 질문 예시
“제 예상액과 정산액이 달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산정기간과 총일수, 포함된 세전 임금 항목, 상여·연차수당 배분, 제외기간,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재직일수, 세금·지급액을 구분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받은 내역에서 다른 항목을 찾은 뒤 해당 항목의 자료만 추가로 확인하세요. 외부에 정산표를 공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다른 직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거하세요. 개별 분쟁의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