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고, IRP는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스스로 더 쌓는 개인 계좌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
|---|---|---|---|
| 미리 정해지는 것 | 퇴직 때 받을 급여 | 회사가 낼 부담금 | —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가입자 본인 |
| 금액 기준 |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손익 | 이전받은 퇴직급여·본인 납입금 + 운용 손익 |
| 본인 추가 납입 | — | 가능 | 가능(연 1,800만 원 한도) |
DB형: 퇴직금과 같은 수준이 보장됩니다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수준을 받습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 114,130원, 재직 2,009일
- 114,130 × 30 × 2,009 ÷ 365 = 18,845,520원
- DB형이면 최소 이 금액을 받습니다(법정 퇴직금 계산과 같음).
DC형: 부담금은 정해지고 결과는 운용에 달려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쌓인 부담금에 운용 손익을 더한 값입니다.
예시 · 연간 임금총액 4,800만 원
- 회사 최소 부담금: 48,000,000 × 1/12 = 4,000,000원
- 운용 수익이 나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전체 기간을 계산하고, DC형은 해마다 그해 임금 기준으로 쌓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퇴직급여를 옮겨 받는 개인 계좌
-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이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24조).
- 본인 부담금은 여러 IRP 계정을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나 DB·DC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퇴직연금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지는 퇴직연금 규약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