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와 공제율 12·15%

연금저축과 IRP에 낸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그중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면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연간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계좌600만 원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IRP 등)합산 900만 원
총급여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1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12%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 600만) + IRP 납입액 (합계 최대 900만) × 12% 또는 15%

계산 예시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공제 대상: 600만 + 300만 = 900만 원 (한도 이내)
  • 세액공제: 900만 원 × 15% = 135만 원

예시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만 800만 원

  •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 세액공제: 600만 원 × 12% = 72만 원
  •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었다면: 900만 원 × 12% = 108만 원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추가 한도는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예시 ·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

  • 추가 한도: 3,000만 원 × 10% = 300만 원 (최대치)
  • 그 해 공제 대상 한도: 900만 + 300만 = 1,200만 원

자주 헷갈리는 점

  •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회사가 넣어 주는 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가 DC형 계좌에 추가로 낸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 ISA 전환 추가 한도는 옮긴 해에만 적용되므로, 다음 해부터는 다시 900만 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