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고, 교육비·월세·기부금은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의 효과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은 세액공제입니다.
아래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국세청 안내이고,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액 = (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 25%) 중 수단별 금액 × 공제율, 한도 이내
| 사용처·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2025년 7월 1일 이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
- 최저 사용금액: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초과분: 2,000만 원 − 1,250만 원 = 750만 원
- 공제액: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한도 300만 원 이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항목 | 공제율 | 기준·한도 |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
| 난임시술비 | 30%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
|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 15% | 1명당 연 300만 원 |
| 교육비 (대학생) | 15% | 1명당 연 900만 원 |
| 교육비 (본인) | 15% | 대학원·직업훈련 등 한도 없음 |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일반 의료비 300만 원
- 문턱: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지출액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 항목 | 조건 | 공제율 |
|---|---|---|
|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 일반·특례기부금 | 1,000만 원 이하분 | 15% |
| 일반·특례기부금 | 1,000만 원 초과분 | 3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분 | 110분의 100 |
월세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낸 경우
- 연 월세: 60만 원 × 12 = 720만 원
- 세액공제: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30%)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에 40%가 적용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공제 대상인지, 부양가족 요건을 갖췄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