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쯤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는 2월 급여에서 정산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점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3월)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가장 최근 공지인 2025년 귀속(2026년 1~3월) 일정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2월 정산·3월 10일 제출 기한은 매년 같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6년 1~3월)
| 시기 | 내용 | 누가 |
|---|---|---|
| 2025년 11월 5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계산) | 근로자 |
|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제 증명자료 45종 조회) | 근로자 |
| 1월 15일~17일 | 간소화 자료에 없거나 틀린 의료비 신고 | 근로자 |
| 1월 20일 |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 제공 | 근로자 |
| 회사가 정한 날 |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출 | 근로자 → 회사 |
| 2월 급여 지급일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회사 |
|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나 3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수단: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보려면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학원비·월세·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냅니다.
- 중도 입사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거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5월 신고와 경정청구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한 공제를 반영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후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5년 귀속분을 놓친 경우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누락 공제 반영
- 그 이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