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신고가 필요 없지만, 사업·기타·연금소득이 함께 있거나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
근무지가 한 곳이거나, 두 곳 이상에서 일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모두 합산해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 프리랜서 용역비처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원천징수와 별도로 신고 대상입니다.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했고,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
강연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지, 합산해 신고할지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강연료 등은 지급액의 60%)
예시 · 강연료를 연 500만 원 받은 경우
- 기타소득금액: 500만 − 500만 × 60% = 200만 원
-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원천징수 소득세: 200만 원 × 20% = 40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 강연료를 연 800만 원 받은 경우
- 기타소득금액: 800만 − 800만 × 60% = 320만 원
- 3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
같은 용역이라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도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확정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를 하면 이미 회사에서 뗀 근로소득세와 3.3%로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차액만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