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이드
자주 헷갈리는 근로·급여 기준을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모든 글에 출처와 확인일을 적었습니다. 지금 43편.
휴가·근무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비례 연차 계산과 퇴사 시 정산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1년 미만 월차부터 최대 25일까지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 반차·반반차는 법에 있을까: 0.5일 계산과 휴게시간, 시간 단위 연차 개정반차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는 연차 0.5일 사용 방식이며,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을 연차로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무엇이 바뀌었고 일하면 수당은2026년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모두 공휴일이 되어 공무원·교사도 쉬고,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며,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미사용 연차수당: 제61조 절차와 수당 계산회사가 법에 정한 두 번의 서면 절차를 거쳤는데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받습니다.
-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뜻과 규칙: 민간 회사도 쉬나요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계산법과 5인 미만 예외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어 1주 최대 52시간이며, 휴일근로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급여·수당
- 포괄임금제·고정OT란: 유효 조건과 차액 청구 기준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데 수당을 정액으로 묶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은 부분은 효력이 없고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조건과 실제로 달라지는 금액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 규정에 따라 받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이며, 넘는 금액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 2026·2027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시간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 1.5부터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는 시간은 100%를 더하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 월급명세서 읽는 법: 지급 항목부터 공제, 실수령액까지명세서는 "지급총액 − 공제총액 = 실수령액" 구조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지급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과세 수당 종류 총정리: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연구보조비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조건을 벗어난 금액은 과세됩니다.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개근, 계산 예시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4월 정산): 왜 더 내거나 돌려받나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임시 금액이고, 실제 1년 보수가 확정된 뒤 다음 해 4월에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부양·소득·재산 요건 정리피부양자는 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와 함께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9억 원 이하이면 소득 1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2026.7~2027.6)과 7월 변경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기준소득월액은 2026.7~2027.6 동안 410,000원~6,590,000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근로자·사업주 부담2026년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세금·연말정산
- 성과급·상여금에 세금이 많이 떼이는 이유: 지급대상기간과 간이세액표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더해 높은 간이세액표 구간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개월 수를 곱해 떼기 때문에 그 달 세금이 커 보입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율 6~45%와 누진공제로 세금 계산하는 법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곱합니다. 누진공제를 쓰면 "과세표준 × 최고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와 공제율 12·15%연금저축과 IRP에 낸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그중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면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직장인: 부업·프리랜서·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신고가 필요 없지만, 사업·기타·연금소득이 함께 있거나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고르는 법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 금액을 소득세로 떼고, 근로자는 이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게 맞춰집니다.
- 세금 용어 정리: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환급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빼서 양수면 추가 납부, 음수면 환급입니다.
- 연말정산 주요 공제 총정리: 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고, 교육비·월세·기부금은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물: 간소화 서비스 개통부터 환급까지1월 15일쯤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는 2월 급여에서 정산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이직
- 퇴사 전 체크리스트: 사직서부터 퇴직금·4대보험·서류까지사직 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재직일을 정한 뒤, 남은 연차와 퇴직금이 14일 안에 정산되는지, 4대보험 상실과 서류 발급이 제때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퇴사일 정하기: 마지막 재직일과 퇴직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것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고, 퇴직금 1년 요건과 4대보험 자격 상실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누가 운용하고 얼마를 받나DB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고, IRP는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스스로 더 쌓는 개인 계좌입니다.
- 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 3/12 가산 계산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더하고, 퇴직 때문에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퇴직금 조건과 계산 예시: 1년·주 15시간, 평균임금 30일분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1일 상한액·하한액·지급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평균임금의 60%(2026년 1일 66,048~68,100원)를 120~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할까, 연차수당으로 받을까퇴직 전에 쓰지 못한 연차는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육아
보상·자산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고, 이 조건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 정리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를 줄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어 연차와 가산수당, 해고 제한이 빠지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는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