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쓰지 못한 연차는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 청구권이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하고, 그다음 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회사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남은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2,500,000 ÷ 209시간 × 8시간 = 95,693원(원 미만 버림)
- 연차수당: 95,693 × 5일 = 478,465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소진과 정산,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연차 소진 후 퇴사 | 연차수당으로 정산 |
|---|---|---|
| 마지막 출근일 | 연차 일수만큼 앞당겨짐 | 마지막 재직일까지 근무 |
| 재직 기간 | 연차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 | 실제 근무 기간 |
| 받는 돈 | 연차 기간 급여가 평소처럼 나옴 | 마지막 급여 + 연차수당 |
| 인수인계 | 출근 기간이 짧아짐 | 근무 기간 안에 진행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를 앞두고 몰아 쓰려면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사 1년 무렵 퇴사: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이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 근무 기간 |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한 최대 연차 |
|---|---|
| 1년(365일) 근무 후 퇴직 | 11일(첫해 매월 1일씩) |
| 366일 근무 후 퇴직 | 26일(11일 + 15일) |
헷갈리기 쉬운 점
- 퇴직하면서 새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3/12을 넣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가 없으면 정산할 수당도 없을 수 있습니다.
-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