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할까, 연차수당으로 받을까

퇴직 전에 쓰지 못한 연차는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 청구권이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하고, 그다음 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회사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남은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2,500,000 ÷ 209시간 × 8시간 = 95,693원(원 미만 버림)
  • 연차수당: 95,693 × 5일 = 478,465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소진과 정산,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연차 소진 후 퇴사연차수당으로 정산
마지막 출근일연차 일수만큼 앞당겨짐마지막 재직일까지 근무
재직 기간연차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실제 근무 기간
받는 돈연차 기간 급여가 평소처럼 나옴마지막 급여 + 연차수당
인수인계출근 기간이 짧아짐근무 기간 안에 진행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를 앞두고 몰아 쓰려면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사 1년 무렵 퇴사: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이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근무 기간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한 최대 연차
1년(365일) 근무 후 퇴직11일(첫해 매월 1일씩)
366일 근무 후 퇴직26일(11일 + 15일)

헷갈리기 쉬운 점

  • 퇴직하면서 새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3/12을 넣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가 없으면 정산할 수당도 없을 수 있습니다.
  •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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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