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에 정한 두 번의 서면 절차를 거쳤는데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받습니다.
원칙: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용 기한이 끝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기한이 끝나 쓸 수 없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수당은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제61조의 사용 촉진제도는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를 제때 서면으로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하면,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촉진 절차
- 1차 촉구: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 통보: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립니다.
- 2차 지정: 근로자가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예시 · 회계연도 기준(2026년 1월 1일 발생, 12월 31일 소멸) 연차
- 1차 촉구: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자 통보: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2차 지정: 10월 31일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 절차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제61조 제2항에 별도 일정이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
| 1차 촉구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 1차 촉구 후 새로 생긴 연차의 촉구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 2차 지정(회사가 사용 시기 통보)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1차 촉구 후 생긴 연차의 2차 지정 |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
촉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촉구와 지정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고용노동부 안내는 사내 공지, 구두, 문자처럼 간접적인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일을 받아들였다면, 그날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 기한을 넘겨 촉구하거나 한 번만 촉구한 경우에도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제60조)와 사용 촉진(제6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휴가 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일 8시간, 남은 연차 5일
-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원 미만 버림)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
-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 × 5 = 574,160원
퇴사로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발생일부터 3년으로 안내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범위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