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이 따로 없다면 법정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입니다.
예시 · 2026년 3월 2일 입사
- 4월 2일: 3월 한 달 개근 → 1일
- 5월 2일: 4월 개근 → 1일 (누적 2일)
- … 매달 같은 날 1일씩
- 2027년 2월 2일: 누적 11일
2020년 3월 31일 개정 이후, 입사 첫해에 매월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용 기한이 끝납니다(제60조 제7항 단서). 회사의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미사용 수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입사 1년 이상: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가산을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 근속연수 |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 15일 | 11년 | 20일 |
| 2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자주 헷갈리는 점
-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차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 연차의 사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제60조 제7항).
-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