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어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하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하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같음(1개월 개근마다 1일) |
| 첫 15일 발생 | 입사 1주년 |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 그다음 1월 1일에 15일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불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허용) |
| 퇴사 시 | 그대로 정산 |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 |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연차 계산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 재직 기간만큼 15일을 나눠 줍니다. 소수점 처리(버림·반올림·올림)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korWork 연차 계산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비례 연차 =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그해 일수(365 또는 366)
예시 · 2026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기준
- 2026년 재직일수: 7월 1일~12월 31일 = 184일
- 비례 연차: 15 × 184 ÷ 365 = 7.56… → 7.5일(소수 첫째 자리 버림)
- 2027년 1월 1일: 비례 연차 7.5일 발생
- 2028년 1월 1일: 15일 발생 (이후 1월 1일마다 가산 규칙 적용)
- 별도로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 총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모자란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시 · 위 사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 입사일 기준: 월 단위 11일 + 2027년 7월 1일 15일 = 26일
- 회계연도 기준: 월 단위 11일 + 2027년 1월 1일 비례 7.5일 = 18.5일
- 차이 7.5일 →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므로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
입사일 기준에서 1년차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생깁니다. 위 예시에서 2027년 6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적힌 제도가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허용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 시점과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방식 모두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실제 일수는 회사 규정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