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비례 연차 계산과 퇴사 시 정산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두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어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하되,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하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같음(1개월 개근마다 1일)
첫 15일 발생입사 1주년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 그다음 1월 1일에 15일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 행정해석(불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허용)
퇴사 시그대로 정산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연차 계산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 재직 기간만큼 15일을 나눠 줍니다. 소수점 처리(버림·반올림·올림)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korWork 연차 계산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비례 연차 =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그해 일수(365 또는 366)

예시 · 2026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기준

  • 2026년 재직일수: 7월 1일~12월 31일 = 184일
  • 비례 연차: 15 × 184 ÷ 365 = 7.56… → 7.5일(소수 첫째 자리 버림)
  • 2027년 1월 1일: 비례 연차 7.5일 발생
  • 2028년 1월 1일: 15일 발생 (이후 1월 1일마다 가산 규칙 적용)
  • 별도로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 총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모자란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시 · 위 사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 입사일 기준: 월 단위 11일 + 2027년 7월 1일 15일 = 26일
  • 회계연도 기준: 월 단위 11일 + 2027년 1월 1일 비례 7.5일 = 18.5일
  • 차이 7.5일 →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므로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

입사일 기준에서 1년차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생깁니다. 위 예시에서 2027년 6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적힌 제도가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허용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 시점과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방식 모두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실제 일수는 회사 규정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