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의 지급총액과 통장 입금액을 바로 비교하지 마세요. 임금 정산과 퇴직급여를 나누고, 공제·지급 계좌·이미 받은 금액을 각각 대조하세요.
받은 정산서를 확인할 때 읽으세요
퇴사 전 할 일은 기존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고, 이 글에서는 받은 정산내역과 실제 지급 기록을 맞춥니다. 최종 급여명세서, 연차 발생·사용·기지급 수당 내역, 퇴직급여 정산표, 지급 계좌 기록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하나의 정산서에 모두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각 지급 대상이 확인됐다는 가정의 가상 정산서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 수당 권리, 퇴직금·세액을 새로 산출한 예시는 아닙니다.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지급 성격을 분리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대조할 내용 |
|---|---|---|
| 마지막 급여 | 최종 급여명세서·계약·근무 기록 | 대상 기간, 기본급·수당, 공제·정산분 |
| 미사용 연차수당 | 발생분별 연차대장·수당 내역 | 지급 대상 일수·적용 임금·기지급 여부·사용 촉진 |
| 퇴직급여 | 적용 제도·정산표·금융기관 이전 기록 | 세전 기준액, 제도별 산정·공제·이전 또는 입금 |
연차수당이 마지막 급여명세서 지급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별도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적용 제도와 지급 경로를 확인해 급여 정산과 구분하세요.
가상 정산서: 두 계좌로 나뉘어 지급된 경우
마지막 급여 3,000,000원, 지급 대상 연차수당 500,000원, 임금 정산 공제 350,000원, 퇴직급여 10,000,000원과 그 전액의 퇴직연금 계좌 이전이 각각 확인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퇴직급여 세금·이연 요건은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금융기관 기록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정산 항목 | 금액 | 확인할 기록 |
|---|---|---|
| 마지막 급여 | 3,000,000원 | 급여 지급 항목 |
| 미사용 연차수당 | 500,000원 | 급여 지급 항목에 포함 |
| 임금 지급총액 | 3,500,000원 | 위 두 항목의 합계 |
| 임금 공제총액 | 350,000원 | 보험·세금·정산 등 항목별 근거 |
| 급여통장 입금액 | 3,150,000원 | 3,500,000−350,000 |
| 퇴직급여 세전 기준액 | 10,000,000원 | 별도 퇴직급여 정산표 |
| 퇴직연금 계좌 이전액 | 10,000,000원 | 금융기관의 이전 확인 내역 |
예시 · 세전 합계와 지급 경로를 각각 검산
- 임금 세전 합계: 3,000,000+500,000 = 3,500,000원
- 급여통장 대조: 3,500,000−350,000 = 3,150,000원
- 퇴직급여는 별도 계좌 이전 10,000,000원과 대조
- 세전 지급 항목 합계 13,500,000원을 급여통장 입금액 하나와 비교하지 않음
- 실제 수령 내역은 급여통장 3,150,000원과 퇴직연금 계좌 이전 10,000,000원으로 구분
퇴직연금 계좌의 이전과 이후 인출은 다른 거래입니다. 위 사례를 모든 퇴직급여가 무조건 전액 이전되거나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적용 제도·이전 예외·세금 처리·수수료·지급 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중복 합산하기 쉬운 네 가지
- 명세서 지급총액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정산서의 별도 안내 금액과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미 소진한 연차의 유급 급여와 같은 일수의 미사용수당을 둘 다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생분과 사용·기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한 상여·연차수당 산입액을 퇴직금 외에 새로 지급할 별도 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 권리와 평균임금 계산은 구분합니다.
- 이미 지급한 급여나 선지급액이 정산서에 다시 표시되면 이번 추가 입금 대상인지 안내용 누계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공제라고 즉시 단정하거나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지급으로 보이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각 지급 항목의 세전 금액·공제·기지급액·추가 지급액을 분리한 정산표를 요청합니다.
- 대상 기간과 지급 계좌를 맞춥니다. 급여통장과 퇴직연금 계좌, 별도 지급·분할 지급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은 일수·기준 임금·사용 촉진·소멸·이미 정산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의 금액 차이는 별도 차이 확인 가이드를 사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반적인 금품 청산 기한은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합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내역과 기록을 맞춰도 부족분이 남으면 지급 근거와 시정을 요청하고, 개별 분쟁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할 문장
“마지막 급여·연차수당·퇴직급여를 각각 나누어 세전 금액, 공제·기지급액, 추가 지급액, 지급 예정일과 계좌를 알려 주세요. 연차수당은 최종 명세서 포함 여부와 대상 일수, 퇴직급여는 금융기관 이전 내역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일 비교 도구는 마지막 재직일·남은 근무일을 확인하는 참고 도구이며 정산서 전체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산정기간·포함 임금·통상임금을 준비한 뒤 별도 대조에 사용하세요. 개인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정산서 원본을 korWork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