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사직서부터 퇴직금·4대보험·서류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재직일을 정한 뒤, 남은 연차와 퇴직금이 14일 안에 정산되는지, 4대보험 상실과 서류 발급이 제때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퇴사 전: 날짜와 연차 정리

  1. 마지막 재직일을 정합니다.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며, 퇴직금 1년 요건과 4대보험 상실일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받아 주지 않더라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통고한 임금 산정기간 다음 1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3. 남은 연차를 확인합니다. 퇴직 전에 쓰거나, 쓰지 못한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4. 업무 인수인계 일정을 잡습니다. 연차를 붙여 쓰면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앞당겨지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예시 · 사직서를 7월 9일에 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월급제)

  • 임금 산정기간: 매월 1일~말일
  • 당기: 7월 1일~7월 31일, 다음 1기: 8월 1일~8월 31일
  • 사직 효력 발생: 9월 1일

퇴사 후 14일: 돈 정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할 점
마지막 달 급여근무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었는지
미사용 연차수당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반영되었는지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IRP 계좌 지정 여부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

  •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은 퇴직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 상실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제14조).
  • 회사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마지막 재직일이 속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임의계속가입)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 둘 서류

서류기준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소득세법 제143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퇴직 후라도 청구하면 즉시 발급, 요구한 사항만 기재근로기준법 제39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한 해 연말정산 때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규정이 없으면 정산할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14일 이내 금품 청산, 4대보험 상실, 서류 발급은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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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