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재직일을 정한 뒤, 남은 연차와 퇴직금이 14일 안에 정산되는지, 4대보험 상실과 서류 발급이 제때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퇴사 전: 날짜와 연차 정리
- 마지막 재직일을 정합니다.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며, 퇴직금 1년 요건과 4대보험 상실일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받아 주지 않더라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통고 후 1개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통고한 임금 산정기간 다음 1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 남은 연차를 확인합니다. 퇴직 전에 쓰거나, 쓰지 못한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 업무 인수인계 일정을 잡습니다. 연차를 붙여 쓰면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앞당겨지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예시 · 사직서를 7월 9일에 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월급제)
- 임금 산정기간: 매월 1일~말일
- 당기: 7월 1일~7월 31일, 다음 1기: 8월 1일~8월 31일
- 사직 효력 발생: 9월 1일
퇴사 후 14일: 돈 정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점 |
|---|---|
| 마지막 달 급여 | 근무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었는지 |
|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반영되었는지 |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IRP 계좌 지정 여부 |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4대보험 자격 상실
-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은 퇴직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 상실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제14조).
- 회사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마지막 재직일이 속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임의계속가입)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 둘 서류
| 서류 | 기준 | 근거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 |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 퇴직 후라도 청구하면 즉시 발급, 요구한 사항만 기재 | 근로기준법 제39조 |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한 해 연말정산 때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규정이 없으면 정산할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14일 이내 금품 청산, 4대보험 상실, 서류 발급은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고용노동부 · 퇴직의 효력발생일(자주 묻는 질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