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와 함께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9억 원 이하이면 소득 1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아래 추가 요건 충족 시)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등은 동거 여부에 따라 부양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득요건
-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 기준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피부양자 인정 |
|---|---|
|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요건(연 2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인정 |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합계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
| 9억 원 초과 | 인정되지 않음 |
| 형제·자매 |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쓰고,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판단 예시
예시 · 어머니: 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주택 과세표준 3억 원
- 소득 1,500만 원 ≤ 2,000만 원 → 소득요건 충족
- 과세표준 3억 원 ≤ 5억 4천만 원 → 재산요건 충족
- 결과: 피부양자 인정 가능(부양요건 충족 전제)
예시 · 아버지: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주택 과세표준 6억 원
- 소득 1,200만 원 ≤ 2,000만 원 → 일반 소득요건은 충족
- 과세표준 6억 원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 → 소득 1천만 원 이하 필요
- 1,200만 원 > 1,000만 원 → 피부양자 인정 안 됨(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소득 금액의 산정 방식과 부양 인정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확인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