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해 연말정산: 전 직장 서류부터 확인하기

같은 해의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했는지 확인하세요. 연말 미취업이면 퇴사 시 정산과 누락 공제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해 신고 필요 여부를 나눠 봅니다.

확인일 2026-10-06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안내인가요

한국의 일반적인 상용 근로소득 정산을 기준으로, 이직한 해에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할지 안내합니다. 일용근로소득·해외 소득·외국인 단일세율·복잡한 다른 소득의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환급액을 계산하는 글이 아니라 소득과 증빙의 누락을 찾는 글입니다.

2026-10-06에 확인한 법령·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 번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이며 다음 해인 2027년에 정산·신고를 확인합니다. 2027년 간소화 개통일과 회사 제출일을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첫 행동을 고르세요

상황먼저 할 일다음 확인
같은 해 퇴사 후 재취업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최종 영수증에 전·현 직장 급여와 세액이 반영됐는지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퇴사 시 정산된 영수증과 누락 공제 확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또는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소득 미합산두 회사 영수증을 모아 누락 금액 확인확정신고 대상 여부와 회사 보완 처리 가능 시점
부업 등 다른 소득이 있음근로소득 외 소득 종류·금액·원천징수 자료 준비다른 소득을 포함한 신고 대상 여부

퇴사할 때의 정산과 이직 후 합산은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을 규정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새 직장에 취업하면 제138조에 따라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 내용으로 전·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에서 정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회사의 합산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적정하게 정산한 경우의 신고 예외와,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소득세법 제73조). 연말 미취업자 모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나 반드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을 확인한 후 판단하세요. 확정신고가 필요하면 법정 일반 기간은 다음 해 5월이며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합니다(제70조).

서류는 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류·자료발급·확인할 곳제출·확인 대상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 급여 담당자; 홈택스는 제출된 자료 조회 가능 여부 확인새 회사 급여 담당자
각 회사 근무기간·최종 명세서회사 인사·급여 기록공제 자료의 대상 기간 확인
공제신고서·간소화 자료·별도 증빙홈택스와 영수증 발급기관새 회사의 제출 기한·방법 확인
합산 후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새 회사 또는 신고 결과본인이 급여·세액의 반영 여부 대조

제143조는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 발급 기한을 퇴직한 달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제출 여부·조회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 제출용으로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도 새 회사에 확인합니다.

  1. 귀속연도가 이직한 연도인지 확인합니다. 이전 연도 영수증과 섞지 않습니다.
  2. 회사명·근무기간·총급여와 세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영수증을 근로소득 영수증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전 직장이 여러 곳이면 각 회사의 자료를 모으되, 이미 이전 소득을 합산한 영수증인지 확인하여 같은 소득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4. 자료를 제출한 뒤 최종 영수증에서 종전 근무지 금액과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를 대조합니다.

가상 사례: 1~6월 근무 후 9월에 이직

예시 · 2026년 귀속 소득과 2027년 정산 준비

  • A회사 근무: 2026-01-01~06-30, 영수증상 총급여 18,000,000원
  • 근무 공백: 2026-07-01~08-31
  • B회사 근무: 2026-09-01~12-31, 총급여 12,000,000원
  • 두 영수증의 총급여를 중복 없이 합산한 참고 합계: 30,000,000원
  • 2027년 B회사 정산 준비에서 A회사 영수증을 제출하고, 최종 합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총급여 합계가 30,000,000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두 회사 계산액의 합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최종 정산이 필요합니다. 총급여는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을 사용하며 계좌 입금액 합계와 구분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달의 지출은 모두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는 중도 취업·퇴사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근로제공기간 지출 기준을 설명하며 기부금은 구분합니다. 위 사례에서 공백기인 7~8월과 재직기간인 1~6월·9~12월 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다른 공제 항목에는 각자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모든 항목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선택만으로 입사·퇴사한 달의 지출일이 모두 적합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실제 지출일과 근무기간을 대조합니다.

새 회사에 요청할 질문과 완료 기준

“2026년 귀속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 형식·기한과 이전 소득이 이미 합산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7~8월 근무 공백이 있어 공제 자료의 대상 기간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관련 서류를 받았는지, 새 회사에 제출했는지, 실제 합산됐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2. 최종 영수증에서 귀속연도·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대조합니다. 예전 월별 원천징수액과 정산 후 세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3. 빠진 소득·공제가 있으면 회사 보완 가능 시점과 본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급이나 처리 날짜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korWork에는 개인 연말정산 신고나 환급액을 확정하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아래 관련 가이드와 국세청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위 출처를 2026-10-06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