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정하기: 마지막 재직일과 퇴직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것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고, 퇴직금 1년 요건과 4대보험 자격 상실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직일과 퇴직일은 하루 차이

이 사이트에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을 "마지막 재직일(퇴사일)",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씁니다. 4대보험 법령은 자격 상실 시점을 퇴직한 날(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어서, 서류에 적히는 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보다 하루 늦습니다.

구분기준 날짜근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퇴직일(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근로기준법 제2조

예시 ·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 마지막 재직일: 10월 31일
  • 퇴직일·4대보험 자격 상실일: 11월 1일

퇴직금 1년 요건: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면 1년을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 2025년 9월 1일 입사, 월평균 임금 300만 원

  • 마지막 재직일 2026년 8월 30일: 재직 364일 → 퇴직금 대상 아님
  • 마지막 재직일 2026년 8월 31일: 재직 365일 → 퇴직금 대상
  • 8월 31일 퇴사 시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 × 365 ÷ 365 = 2,934,780원

위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말 퇴사와 월초 퇴사: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마지막 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17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은 곧 마지막 재직일이므로, 마지막 재직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자격 상실일보험료 마지막 달
10월 30일10월 31일10월
10월 31일11월 1일10월
11월 2일11월 3일11월

월말에 퇴사하든 그 전날에 퇴사하든 해당 월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반대로 다음 달 초 하루 이틀만 더 재직하면 그 달 보험료가 한 달 치 더 생깁니다.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할 때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17조). 이직 날짜를 정할 때 두 회사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를 정할 때 함께 보는 것

  • 남은 연차: 마지막 재직일 직전 근무일에 연차를 붙여 쓰면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앞당겨집니다. 연차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갑니다.
  • 사직 효력: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임금 산정기간 다음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소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퇴직금과 4대보험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