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 배정 | 유급 기간 |
|---|---|---|---|
| 한 명 임신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 | — |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합해 위 기간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누가 얼마를 주나
고용보험은 휴가 기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월 2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 회사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 지원,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 | 고용보험 |
| 대규모 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고용보험 |
예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통상임금 300만 원, 90일 휴가(30일을 한 달로 단순화)
- 고용보험: 월 220만 원 × 3 = 660만 원
- 회사: 최초 60일 차액 (300만 − 220만) × 2 = 160만 원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220만 원만 지급(회사 차액 의무 없음)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 출산으로 100일을 쓰는 경우 100일분 상한은 7,333,33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었고, 세 번까지 나눠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용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이전에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고용노동부는 확대된 제도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안내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원받습니다. 20일분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예시 · 2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 지원액: 상한액 1,684,210원
-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나눠 계산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긴 배우자 제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일분 통상임금 지원(상한 3일 252,630원).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며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금액과 요건은 참고 정보이며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