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근무시간·회사 지급액·지원 예상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제도 사용 조건과 급여 지원 조건을 나눕니다
고용24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안내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법령상 허용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총기간은 과거 육아휴직·단축 사용 내역과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단축급여는 단축 제도 사용과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사용기간, 신청 시기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단축을 허용했다고 지원급여까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별 지원금액이나 최대 사용기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근무표: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월~금 같은 시간으로 일하고 점심 휴게 1시간을 유지하는 단순 일정 예시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종전 | 단축 후 |
|---|---|---|
| 출퇴근 | 09:00~18:00 | 09:00~16:00 |
| 휴게 | 12:00~13:00, 1시간 | 12:00~13:00, 1시간 |
| 1일 근로 | 8시간 | 6시간 |
| 주 5일 근로 | 40시간 | 30시간 |
| 주 단축시간 | — | 10시간 |
퇴근을 2시간 앞당겼어도 회의나 업무 요청으로 매일 늦어진다면 계획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 가능 시간, 인계 시각, 업무량과 연락 기대 범위를 함께 조정하세요.
월급과 지원금을 한 숫자로 뭉치지 않습니다
예시 · 비례 조정 가정을 별도로 적기
- 종전 월 고정급이 3,200,000원이고 해당 금액 전체를 시간 비율로 조정하기로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 회사 지급 고정급의 산술 예시: 3,200,000 × 30 ÷ 40 = 2,400,000원.
- 차이 800,000원이 고용보험에서 그대로 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당별 유지·조정, 통상임금 기준, 지원 상한·기간과 세금·보험은 따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급여의 계산 구조·상한은 적용 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최신 안내와 공식 모의계산을 확인하고, 회사 임금 입금일과 정부 급여 수령 시점도 구분해서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
신청 전 회사와 맞출 자료
- 자녀 기준과 희망 시작·종료일, 과거 육아휴직·단축 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 단축 전후 근로일·출퇴근·휴게를 적은 근무표를 만들고 계약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본급·수당·상여의 변경 내역과 실제 추가근로 발생 시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회사 확인서와 임금 자료 등 지원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담당자를 정합니다.
- 일정 변경·조기 종료·복귀 시 회사와 고용센터에 알릴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사·고용센터에 할 질문을 구분하세요
회사에는 “주 30시간 일정의 근무표, 조정되는 임금 항목과 인계 범위, 확인서 준비 일정을 알려 주세요”라고 묻습니다. 고용센터에는 “제 피보험단위기간·사용 내역과 신청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지, 필요한 자료와 적용 상한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묻습니다.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급여를 포함한 실제 수령액을 75% 급여나 한 번의 단순 비례식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