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기간: 1년 이내
- 추가 6개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최대 3년입니다.
- 거부 가능한 경우: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2025년 1월부터 바뀐 금액
| 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상한액(월) | 하한액(월)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1년 6개월로 늘어난 기간에도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12개월 사용
- 1~3개월: 2,500,000원 × 3 = 7,500,000원
- 4~6개월: 2,000,000원 × 3 = 6,000,000원
- 7~12개월: 80% 2,400,000원 → 상한 1,600,000원 × 6 = 9,600,000원
- 합계: 23,1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 또는 번갈아),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줍니다. 월 상한액은 아래처럼 달마다 오릅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액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휴원·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었고,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100%)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