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 2억 원, 회사별 누적 5억 원까지 소득세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나 과세이연 특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종업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 중 연간 2억 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별 비과세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받은 스톡옵션, 그리고 상법에 따라 받은 스톡옵션 중 코넥스 상장기업에서 받은 것
- 연 2억 원·누적 5억 원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 min(행사이익, 연 2억 − 올해 사용액, 5억 − 회사별 누적 사용액)
계산 예시
예시 · 행사가격 1만 원, 시가 4만 원, 1만 주 행사 (올해 첫 비과세, 다른 과세표준 5,000만 원)
- 행사이익: (4만 − 1만) × 1만 주 = 3억 원
- 비과세: 2억 원, 과세 대상: 1억 원
- 늘어나는 소득세: 3,082만 원 (지방소득세 308만 2천 원 별도)
- 벤처 특례가 없다면: 1억 782만 원 (지방소득세 1,078만 2천 원 별도)
이 예시는 종합소득세율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 행사 시점,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특례: 5년에 나눠 내기 (조특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 임직원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 관련 세액의 5분의 4를 빼고 냅니다.
- 남은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4개 연도의 확정신고 때 4분의 1씩 냅니다.
예시 · 행사이익 관련 세액이 위 예시처럼 3,082만 원이라면
- 행사한 해: 616만 4천 원 (5분의 1)
- 다음 4년: 매년 616만 4천 원씩 (남은 5분의 4를 4분의 1씩)
과세이연: 팔 때 과세 (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법에서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신청하면,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적격 요건과 한도는 조문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고, 요건을 벗어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와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