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1일 상한액·하한액·지급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평균임금의 60%(2026년 1일 66,048~68,100원)를 120~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대상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 체불·지연 지급 기간이 합쳐서 2개월 이상이거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이직 당시 평균임금) × 60%

구분 (2026년)1일 금액기준
상한액68,100원2026년 1월 1일부터 66,000원에서 인상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60%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별 구직급여일액 (2026년, 8시간 기준)

  • 평균임금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
  • 평균임금 112,000원 → 60% = 67,200원 → 그대로 67,200원
  • 평균임금 150,000원 → 60% = 90,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 45세, 가입기간 6년, 1일 평균임금 150,000원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액 추정: 68,100 × 210 = 14,301,000원

신청할 때 알아 둘 기한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일수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