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평균임금의 60%(2026년 1일 66,048~68,100원)를 120~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대상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 체불·지연 지급 기간이 합쳐서 2개월 이상이거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이직 당시 평균임금) × 60%
| 구분 (2026년) | 1일 금액 |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부터 66,000원에서 인상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0%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예시 · 1일 평균임금별 구직급여일액 (2026년, 8시간 기준)
- 평균임금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
- 평균임금 112,000원 → 60% = 67,200원 → 그대로 67,200원
- 평균임금 150,000원 → 60% = 90,000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 45세, 가입기간 6년, 1일 평균임금 150,000원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액 추정: 68,100 × 210 = 14,301,000원
신청할 때 알아 둘 기한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일수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을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