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용어 정리: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환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빼서 양수면 추가 납부, 음수면 환급입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1. 총급여 = 1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000만 원)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용어별 뜻

용어뜻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월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이미 낸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양수면 더 내고, 음수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환급).

숫자로 따라가기

예시 · 과세표준 4,000만 원이라고 가정

  • 산출세액: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 세액공제 합계 100만 원(가정) → 결정세액 374만 원
  • 매달 뗀 소득세 합계(기납부세액) 420만 원(가정)
  • 차감징수세액: 374만 원 − 420만 원 = −46만 원 → 46만 원 환급

환급이 많다고 세금을 덜 낸 것은 아닙니다. 1년 치 세금은 결정세액이고, 환급은 미리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연봉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직접 계산해 보기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