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곱합니다. 누진공제를 쓰면 "과세표준 × 최고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이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과 누진공제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법에 따로 적힌 숫자가 아니라, 아래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 만큼을 한 번에 빼 주도록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항상 같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 과세표준 5,000만 원
- 구간별: 1,400만 원 × 6% + (5,000만 − 1,400만) × 15% = 84만 + 540만 = 624만 원
- 누진공제: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예시 · 과세표준 1억 원
- 구간별: 84만 + 540만 + (8,800만 − 5,000만) × 24% + (1억 − 8,800만) × 35%
- = 84만 + 540만 + 912만 + 420만 = 1,956만 원
- 누진공제: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자주 헷갈리는 점
-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1억 원 과세표준의 세금은 1억 원 × 35%인 3,500만 원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로 내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 스톡옵션 행사이익처럼 한 해에 소득이 크게 늘면 늘어난 부분이 높은 구간에 걸려 세금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