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이 같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다음 주 조건을 채우면 다시 생깁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월 금액은 1주 금액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어림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예시 ·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개근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1주 총액 = 근로 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원
- 월 주휴수당 ≈ 41,280원 × 4.345 = 179,371원
예시 · 주 40시간 개근
-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월 주휴수당 ≈ 358,742원
예시 · 주 14시간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도 주휴시간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볼 때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 등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