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고시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에 209시간을 쓰는 이유
주 40시간을 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한 달 유급시간은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월 유급시간 = (40 + 8) × 365 ÷ 7 ÷ 12 ≈ 208.6 → 209시간
예시 · 2026년 월 환산액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7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 대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더해 시간급으로 바꾼 뒤 비교합니다. 2024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매달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부 산입됩니다. 분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이나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 월 기본급 210만 원 + 현금 식대 10만 원 (2026년, 주 40시간)
- 산입 임금 = 2,100,000원 + 100,000원 = 2,200,000원
- 2,200,000원 ÷ 209시간 = 약 10,526원 ≥ 10,320원 → 최저임금 이상
- 식대를 빼면 2,100,000원 ÷ 209 = 약 10,048원 < 10,320원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026년 기준 시간급 9,288원입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