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고, 이 조건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와 계약 후 아래 사항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항목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임금구성 항목(기본급·수당),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휴일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등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따른 연차
취업 장소와 업무일하는 곳과 맡을 업무(시행령 제8조)
취업규칙 기재 사항제93조 제1호~제12호에서 정한 사항(시행령 제8조)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말로만 정하거나 회사가 계약서를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금 항목 작성 예시

예시 · 주 40시간,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월~금)
  • 주휴일: 매주 일요일(유급)
  • 월 기본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계산 방법: 시급 × 월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 지급 방법: 매월 ○일,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월급 ○○만 원"처럼 총액만 쓰면 어떤 수당이 들어 있는지, 연장근로가 포함된 금액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고 계산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확인할 점

  •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맞는지
  • 주휴일과 연차 규정이 들어 있는지(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