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고, 이 조건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와 계약 후 아래 사항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
| 임금 | 구성 항목(기본급·수당),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
| 휴일 |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등 |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에 따른 연차 |
| 취업 장소와 업무 | 일하는 곳과 맡을 업무(시행령 제8조) |
| 취업규칙 기재 사항 | 제93조 제1호~제12호에서 정한 사항(시행령 제8조) |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말로만 정하거나 회사가 계약서를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금 항목 작성 예시
예시 · 주 40시간,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월~금)
- 주휴일: 매주 일요일(유급)
- 월 기본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계산 방법: 시급 × 월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 지급 방법: 매월 ○일,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월급 ○○만 원"처럼 총액만 쓰면 어떤 수당이 들어 있는지, 연장근로가 포함된 금액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고 계산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확인할 점
-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맞는지
- 주휴일과 연차 규정이 들어 있는지(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