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정해 둔 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뒤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때의 시가와 행사가격 차이가 행사이익으로 과세됩니다.
스톡옵션이란
상법상 이름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회사는 정관에 근거해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가진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 부여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 양도 금지: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법과 다른 부여 대상·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스톡옵션이 어느 법에 따라 부여됐는지는 부여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부여부터 매도까지
- 부여: 주주총회 결의와 부여 계약으로 행사가격, 수량, 행사 기간 등이 정해집니다.
- 행사 가능 시기(베스팅): 상법상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 행사: 행사가격 × 수량을 내고 주식을 받습니다. 이때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행사이익입니다.
- 매도: 받은 주식을 팔면 행사일 시가와 매도가격의 차이가 매도 차익이 됩니다.
행사이익 계산
행사이익 = (행사일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주식 수
예시 · 행사가격 1만 원, 행사일 시가 3만 원, 1,000주 행사 후 3만 5천 원에 매도
- 행사에 드는 돈: 1만 원 × 1,000주 = 1,000만 원
- 행사이익: (3만 − 1만) × 1,000주 = 2,000만 원 → 소득세 과세 대상
- 매도 차익: (3만 5천 − 3만) × 1,000주 = 500만 원 → 행사이익과 별도로 주식 양도 과세 여부 판단
재직 중 행사와 퇴직 후 행사
| 언제 행사했나 |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
|---|---|
|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 근로소득 (급여와 합산해 연말정산) |
| 퇴직한 뒤 | 기타소득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행사이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해에 크게 행사하면 높은 구간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연 2억 원까지 비과세 등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