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언제 생기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공휴일 | 대체공휴일 조건 |
|---|---|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 설날·추석 연휴(3일) |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토요일은 해당 없음) |
| 1월 1일, 현충일 | 대체공휴일 없음 |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은 2023년 규정 개정으로, 제헌절과 노동절은 2026년 공휴일 지정과 함께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2026·2027년
예시 · 2026년 대체공휴일
- 3·1절(일) → 3월 2일(월)
- 부처님오신날 5월 24일(일) → 5월 25일(월)
- 광복절(토) → 8월 17일(월)
- 개천절(토) → 10월 5일(월)
- 현충일 6월 6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예시 · 2027년 대체공휴일
- 설날 2월 7일(일) → 2월 9일(화) (연휴 다음 첫 평일)
- 노동절(토) → 5월 3일(월)
- 제헌절(토) → 7월 19일(월)
- 광복절(일) → 8월 16일(월)
- 개천절(일) → 10월 4일(월), 한글날(토) → 10월 11일(월)
- 기독탄신일(토) → 12월 27일(월)
임시공휴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시공휴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예: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해마다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초 달력에는 없다가 연중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정 여부는 인사혁신처 발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도 쉬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 | 적용 시작 |
|---|---|
| 300명 이상,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
|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
| 5명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
| 4명 이하 | 적용 안 됨 |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바꿔 쉴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제55조 제2항 단서). 이때 원래 공휴일은 평일 근로가 됩니다.
-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날짜가 정해진 유급휴일이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이 규모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