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뜻과 규칙: 민간 회사도 쉬나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언제 생기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조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노동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설날·추석 연휴(3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토요일은 해당 없음)
1월 1일, 현충일대체공휴일 없음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은 2023년 규정 개정으로, 제헌절과 노동절은 2026년 공휴일 지정과 함께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2026·2027년

예시 · 2026년 대체공휴일

  • 3·1절(일) → 3월 2일(월)
  • 부처님오신날 5월 24일(일) → 5월 25일(월)
  • 광복절(토) → 8월 17일(월)
  • 개천절(토) → 10월 5일(월)
  • 현충일 6월 6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예시 · 2027년 대체공휴일

  • 설날 2월 7일(일) → 2월 9일(화) (연휴 다음 첫 평일)
  • 노동절(토) → 5월 3일(월)
  • 제헌절(토) → 7월 19일(월)
  • 광복절(일) → 8월 16일(월)
  • 개천절(일) → 10월 4일(월), 한글날(토) → 10월 11일(월)
  • 기독탄신일(토) → 12월 27일(월)

임시공휴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시공휴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예: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해마다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초 달력에는 없다가 연중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정 여부는 인사혁신처 발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도 쉬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적용 시작
300명 이상, 공공기관 등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2021년 1월 1일
5명 이상 30명 미만2022년 1월 1일
4명 이하적용 안 됨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바꿔 쉴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제55조 제2항 단서). 이때 원래 공휴일은 평일 근로가 됩니다.
  •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날짜가 정해진 유급휴일이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이 규모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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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