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 3/12 가산 계산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더하고, 퇴직 때문에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왜 3/12만 더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돈을 받은 달에 그대로 넣으면,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1년 치 금액 중 3개월분(3/12)만 넣도록 안내합니다.

임금 총액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 3/1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전체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돈이 정기 상여금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생긴 미사용분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게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수당은 퇴직 뒤에 지급 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 임금 35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전년도 연차수당 100만 원

  • 입사 2021년 3월 2일, 마지막 재직일 2026년 8월 31일(재직 2,009일)
  • 3개월 임금: 350만 원 × 3 = 10,500,000원
  • 상여금 가산: 6,000,000 × 3/12 = 1,5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1,000,000 × 3/12 = 250,000원
  • 임금 총액: 12,250,000원 ÷ 92일 = 1일 133,152원
  • 퇴직금: 133,152 × 30 × 2,009 ÷ 365 = 21,986,496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114,130원, 퇴직금 18,845,520원입니다. 두 항목을 넣으면 약 31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연차수당 발생 연도는 회사 규정과 지급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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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