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데 수당을 정액으로 묶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은 부분은 효력이 없고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무엇인가요
- 포괄임금제: 기본급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일정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 고정OT(정액수당제): 기본급은 따로 정하되,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시간분(예: 월 20시간분)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허용 범위는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왔고, 고용노동부는 판례를 반영해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허용 범위
-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주는 포괄임금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데 정액으로 약정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미달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 미달액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의 기본 원칙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800,000원, 고정OT 월 20시간분을 받기로 했는데 이번 달 실제 연장근로가 30시간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시 · 고정OT 20시간 vs 실제 30시간
- 통상시급 = 2,800,000원 ÷ 209 = 13,397원 (원 미만 절사)
- 약정 고정OT = 13,397원 × 1.5 × 20시간 = 401,910원
- 실제 법정수당 = 13,397원 × 1.5 × 30시간 = 602,865원
- 받아야 할 차액 = 200,955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확인해 볼 것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기본급과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메일 발송 시각 등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둡니다.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행정지침을 요약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