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두 임금의 정의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근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뜻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등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성격미리 정해진 금액(사전에 확정)실제로 받은 금액(사후에 계산)
포함 예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중 3개월분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평균임금은 최소한 통상임금 이상이 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기준 임금쓰이는 곳근거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근로기준법 제26조
평균임금퇴직금(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46조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기본급), 매달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연간 상여금 6,000,0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은 92일(7월 1일~9월 30일)로 가정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예시 · 통상임금

  •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 = 14,354원 (원 미만 절사)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8 ÷ 209 = 114,832원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3개월 총일수

예시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3,000,000원 + 300,000원) × 3 = 9,900,000원
  • 상여금 반영분 = 6,000,000원 × 3/12 = 1,5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1,400,000원 ÷ 92일 = 123,913원 (원 미만 절사)
  • 평균임금(123,913원)이 통상임금(114,832원)보다 크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
  • 근속 1년당 퇴직금 = 123,913원 × 30일 = 3,717,390원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위 예시는 이런 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 이 판결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 수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판결의 적용 시점과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회사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판결문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하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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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