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무엇이 바뀌었고 일하면 수당은

2026년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모두 공휴일이 되어 공무원·교사도 쉬고,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며,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분이전2026년부터
5월 1일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만 유급휴일노동절: 공휴일(공무원·교사 포함)
7월 17일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 아님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대체공휴일해당 없음토·일·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적용
  • 2025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고, 4월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두 날을 공휴일로 넣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 이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달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시 · 2026·2027년 노동절과 제헌절

  • 2026년 5월 1일(금) 노동절 → 5월 1~3일 3일 연휴
  • 2026년 7월 17일(금) 제헌절 → 7월 17~19일 3일 연휴
  • 2027년 5월 1일(토) 노동절 → 5월 3일(월) 대체공휴일
  • 2027년 7월 17일(토) 제헌절 → 7월 19일(월) 대체공휴일

회사원에게 달라지는 점

노동절은 원래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었으므로, 회사원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제헌절이 새로 유급휴일이 된 것과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업장노동절제헌절
5명 이상유급휴일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4명 이하유급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상 유급휴일 아님(회사 규정에 따름)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한 유급휴일이어서 이전과 같이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헌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받는 돈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내로 일하면 시급·일급제는 평소의 2.5배(유급휴일 수당 100% + 근로 임금 100% + 가산 50%), 월급제는 월급과 별도로 1.5배를 받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50%가 없어 시급·일급제 기준 2배입니다.

예시 · 시급 12,000원, 노동절 8시간 근무 가정

  • 5명 이상 시급제: 12,000 × 8 × 2.5 = 240,000원
  • 4명 이하 시급제: 12,000 × 8 × 2.0 = 192,000원
  • 5명 이상 월급제: 월급 외 12,000 × 8 × 1.5 = 144,000원 추가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제56조 제2항).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범위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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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