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에 세금이 많이 떼이는 이유: 지급대상기간과 간이세액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더해 높은 간이세액표 구간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개월 수를 곱해 떼기 때문에 그 달 세금이 커 보입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여금 달의 원천징수 계산법

회사가 상여금이나 상여 성격의 급여를 줄 때는 평소처럼 그 달 급여만으로 간이세액표를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1.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2. 여기에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상여 제외)를 더해 "상여 포함 월평균 급여"를 구합니다.
  3. 이 금액으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고,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를 곱합니다.
  4. 그 기간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뗍니다.

상여 원천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상여 ÷ 개월 수 + 월평균 급여) × 개월 수 − 이미 뗀 세액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우지급대상기간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그 기간 (예: 상반기 성과급이면 1~6월)
정해진 기간이 없는 상여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
같은 해 두 번째 이후 상여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달까지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 과세급여 400만 원, 3월에 기간 없는 성과급 1,200만 원

  • 지급대상기간: 1월~3월 = 3개월
  • 상여 포함 월평균: 1,200만 ÷ 3 + 400만 = 800만 원
  • 간이세액표에서 월 400만 원이 아니라 월 800만 원 구간의 세액을 찾습니다.
  • 그 세액 × 3개월에서 1~3월 급여분으로 이미 뗀 세액을 빼면 3월 성과급의 원천징수액입니다.

월 800만 원 구간은 400만 원 구간보다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상여를 받는 달의 소득세가 평소의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구간별 세액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많이 뗐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걷는 금액일 뿐이고,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상여 달에 실제보다 많이 뗐다면 환급으로, 적게 뗐다면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성과급으로 연간 총급여가 늘면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 때문이 아니라 실제 세 부담이므로 연말정산에서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