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 규정에 따라 받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이며, 넘는 금액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비과세 조건
- 근로자가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0,000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7조의2).
- 회사가 구내식당 등으로 제공하는 식사(현물)는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 연봉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없고 급여 지급기준에도 식사대 기준이 없다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받는다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이고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국세청 안내).
한도 변경 이력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다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 식대 25만 원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min(250,000원, 200,000원) = 200,000원
- 과세 대상 = 25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과세 대상 5만 원은 기본급과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시 ·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일 때 줄어드는 근로자 4대보험료 (2026년 요율, 대략)
- 국민연금 200,000원 × 4.75% = 9,500원
- 건강보험 200,000원 × 3.595% = 7,190원
- 장기요양 7,190원 × 13.14% = 940원
- 고용보험 200,000원 × 0.9% = 1,800원
- 합계 약 19,430원/월 (소득세·지방소득세 감소분 별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린 사람이라면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실제 보험료는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10원 단위 절사가 적용되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