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기준소득월액은 2026.7~2027.6 동안 410,000원~6,590,000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해 정하고, 이 금액을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월 국민연금(근로자)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부담률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4.75%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상한·하한과 7월 변경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7~2026.6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7~2027.6 | 410,000원 | 6,590,000원 |
- 상·하한액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 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이번 조정은 A값이 2025년 대비 3.4% 오른 것을 반영했으며,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 소득 800만 원 (상한 초과)
- 2026년 1~6월: 상한 6,370,000원 × 4.75% = 302,570원
-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0,000원 × 4.75% = 313,020원
- 월급은 그대로여도 7월부터 월 10,450원 더 냄 (10원 미만 절사)
예시 · 월 소득 35만 원 (하한 미만)
- 기준소득월액 = 하한 410,000원
- 410,000원 × 4.75% = 19,470원
예시 · 월 소득 300만 원 (범위 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상·하한이 바뀌어도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음
자주 헷갈리는 점
- 올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 기준이 7월에 새로 반영될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나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상·하한 변경과 보험료율 인상은 별개입니다.
- 상한에 걸린 사람은 소득이 더 올라도 보험료가 늘지 않지만, 상한액 자체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