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 정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를 줄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90%를 줄 수 있는 요건

수습 중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1년 미만 계약직, 수습 4개월째 이후,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줘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수습 최저 시급 = 10,320원 × 90% = 9,288원

예시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정상 최저 월급: 10,320 × 209 = 2,156,880원
  • 수습 3개월 최저 월급: 9,288 × 209 = 1,941,192원
  • 차이: 월 215,688원

감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90%는 법이 허용하는 최저 기준일 뿐이고, 실제 수습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수습 중 해고와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

대법원은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나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제도의 취지상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평균임금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퇴직금 1년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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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