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 금액을 소득세로 떼고, 근로자는 이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게 맞춰집니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린 표로, 월 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해 둔 것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이 표의 금액을 소득세로 떼고, 지방소득세를 함께 뗍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수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자녀 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더 빼고, 결과가 음수이면 0원으로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표를 내려받거나 월급과 가족 수를 넣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1년 치 세금을 12개월로 대략 나눠 미리 걷기 위한 표입니다. 실제 공제 항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확정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120으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연말정산 때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냅니다.
- 제출한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 중에 다시 다른 비율로 바꾸면, 바꾼 날부터 그 해 말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새 비율이 적용됩니다.
매달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금액 × 선택 비율(80% · 100% · 120%)
비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시 · 간이세액표 금액이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 80% 선택: 매달 80,000원 원천징수 → 1년 960,000원
- 100% 선택: 매달 100,000원 원천징수 → 1년 1,200,000원
- 120% 선택: 매달 120,000원 원천징수 → 1년 1,440,000원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최대 480,000원 차이 납니다. 확정 세금(결정세액)이 같다면 80%는 환급이 그만큼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고, 120%는 환급이 늘어납니다.
| 비율 | 월 실수령액 | 연말정산 결과 |
|---|---|---|
| 80% | 늘어남 | 환급 감소 또는 추가 납부 증가 |
| 100% | 기본 | 기본 |
| 120% | 줄어듦 | 환급 증가 또는 추가 납부 감소 |
비율 선택은 세금을 미리 얼마나 내느냐만 바꿉니다. 1년 치 세금 자체가 줄거나 늘지는 않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많았다면 120%, 환급이 많았다면 80%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계산기 결과와 다르면 공제대상가족 수, 자녀 수, 선택 비율이 회사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소득세법 제136조의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세가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