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어 연차와 가산수당, 해고 제한이 빠지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그래서 흔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 규정 | 내용 | 5인 미만 |
|---|---|---|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등 | 적용 안 됨 |
| 제56조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임금 50% 가산 | 적용 안 됨 |
| 제23조 제1항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적용 안 됨 |
|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 적용 안 됨 |
|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적용 안 됨 |
| 제46조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 적용 안 됨 |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이 최소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가산수당을 정해 두었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 주휴일(제55조)과 휴게시간(제54조)
- 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 이상(최저임금법)
- 해고예고(제26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퇴직급여: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허용 의무
계산 예시: 연장근로 10시간을 한 달
예시 · 시급 10,320원, 한 달 연장근로 10시간
- 5인 이상: 10,320 × 10 × 1.5 = 154,800원
- 5인 미만: 10,320 × 10 = 103,200원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
- 차이: 51,600원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인원에 들어가므로, 정규직이 4명 이하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예시 · 가동 일수 20일, 연인원 104명
- 104 ÷ 20 = 5.2명 → 5인 이상 사업장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일별로 셌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근로자 수 판단과 적용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