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조건을 벗어난 금액은 과세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2026년)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조건 | 근거 |
|---|---|---|---|
| 식사대 | 월 200,000원 |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 법령이 정한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 출산·보육 관련 급여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 출산지원금 | 전액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받은 출산 관련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 원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항목별로 헷갈리는 조건
-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은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직접 운전, 업무 사용, 회사 지급기준 네 가지입니다. 시내 출장 여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도 받는다면,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라는 요건을 벗어납니다.
- 보육수당: 2025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비과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인 사람,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공장·광산의 생산 관련 종사자,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법령에 정한 직종만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2명 보육수당 40만 원
- 지급총액 = 3,000,000 + 200,000 + 200,000 + 400,000 = 3,800,000원
- 비과세 = 식대 200,000 + 자가운전 200,000 + 보육 400,000(20만 원 × 2명) = 800,000원
- 과세급여 = 3,800,000 − 800,000 = 3,000,000원
-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 3,000,000원 기준으로 계산
같은 조건이라도 2025년에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명당 20만 원이라 과세급여가 3,200,000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급여 규정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