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 종류 총정리: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연구보조비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조건을 벗어난 금액은 과세됩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2026년)

항목비과세 한도주요 조건근거
식사대월 200,000원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 20만 원법령이 정한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출산·보육 관련 급여자녀 1명당 월 20만 원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출산지원금전액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받은 출산 관련 급여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 원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항목별로 헷갈리는 조건

  •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은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직접 운전, 업무 사용, 회사 지급기준 네 가지입니다. 시내 출장 여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도 받는다면,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라는 요건을 벗어납니다.
  • 보육수당: 2025년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비과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인 사람,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공장·광산의 생산 관련 종사자,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법령에 정한 직종만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2명 보육수당 40만 원

  • 지급총액 = 3,000,000 + 200,000 + 200,000 + 400,000 = 3,800,000원
  • 비과세 = 식대 200,000 + 자가운전 200,000 + 보육 400,000(20만 원 × 2명) = 800,000원
  • 과세급여 = 3,800,000 − 800,000 = 3,000,000원
  •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 3,000,000원 기준으로 계산

같은 조건이라도 2025년에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명당 20만 원이라 과세급여가 3,200,000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급여 규정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