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어 1주 최대 52시간이며, 휴일근로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52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0조).
- 연장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 1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토·일 근로도 1주 한도에 포함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2018년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1주를 7일로 정의하면서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이 상한이 되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주 52시간 적용 |
|---|---|
| 300명 이상 | 2018년 7월 1일 |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
|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
한도 초과 여부 계산 예시
예시 · 평일 9시간씩 + 토요일 8시간
- 월~금: 9시간 × 5일 = 45시간
- 토요일: 8시간
- 1주 합계 53시간 → 40시간 초과분 13시간
- 연장 한도 12시간을 1시간 넘으므로 한도 위반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서, 1주 12시간 한도를 넘었는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예시 · 하루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주
- 월·화 12시간, 수·목 6시간, 금 4시간 = 1주 40시간
- 한도 판단: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 한도 위반 아님
- 가산수당: 월·화에 1일 8시간을 넘긴 각 4시간, 합계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대상
위 판결은 한도 위반(처벌) 판단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여전히 가산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52시간을 넘길 수 있는 경우
재난·사고 수습, 인명 보호, 돌발적인 설비 고장, 단기간 업무량 급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특별연장근로). 급박해서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법정 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이 법상 적용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제54조)과 1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이 글은 참고 정보입니다. 근로시간 계산은 휴게·대기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