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정산, 4월 건강보험료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매년 월급에 영향을 주는 대표 일정입니다.
월별 일정 한눈에 (2026년)
| 시기 | 일정 | 월급에 미치는 영향 |
|---|---|---|
| 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2025년 귀속) | 공제 자료 조회·회사 제출 |
| 2월 | 회사가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급여에 반영 |
| 3월 10일 |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 직접 할 일은 없음 |
| 4월 |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 4월분 보험료에 환급·추가 징수 반영 |
| 5월 1일~6월 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 부업·기타 소득이 있으면 신고 |
|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 변경 | 7월분부터 연금 보험료가 바뀔 수 있음 |
1~3월: 연말정산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6년 1월 15일(목)에 열었습니다. 근로자는 여기서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고,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습니다.
-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3월 일정(2026년 귀속)은 국세청 공지가 나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 건강보험료는 연중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걷고, 회사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확정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실제 보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은 4월분 보험료에 더하거나 빼서 고지합니다.
예시 · 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되는 방식
-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다면: 덜 낸 보험료를 4월분에 추가 징수
- 전년도에 보수가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4월분에서 환급
- 추가 정산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5회로 나눠 고지(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이 6월 1일(월)까지로 안내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신고할 필요가 없고, 부업 소득이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조정되어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예시 ·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 4.75%
- 월 소득이 상한을 넘는 경우: 6,590,000 × 4.75% = 313,025원 → 10원 미만 버림 313,020원(korWork 월급명세서 계산기와 같은 방식)
이 일정은 2026년 확인 기준이며, 매년 요일과 기관 공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보험료 금액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