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4월 정산): 왜 더 내거나 돌려받나

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임시 금액이고, 실제 1년 보수가 확정된 뒤 다음 해 4월에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확인일 2026-09-23 · 추정·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산이 필요한 이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그달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내야 하지만, 호봉 승급·임금 인상·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면 사업장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1년 동안 달라진 보험료를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 보험료 = 확정 보수 기준 보험료 − 이미 낸 보험료

  • 보수가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덜 낸 만큼 추가로 냅니다.
  • 보수가 줄었다면: 더 낸 만큼 4월 보험료 고지 때 돌려받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함께 정산됩니다.

일정

  1. 사업장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의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2. 2025년 정산(2024년 귀속분)부터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종전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단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차액이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분)

2026년 동안 전년도 보수 기준 보수월액 3,000,000원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임금 인상과 성과급으로 2026년 실제 보수가 월평균 3,300,000원이 된 경우입니다.

예시 · 2027년 4월 정산

  • 낸 건강보험료 = 3,000,000원 × 3.595% = 월 107,850원
  • 확정 건강보험료 = 3,300,000원 × 3.595% = 월 118,630원
  • 건강보험 차액 = 월 10,780원 × 12개월 = 129,360원
  • 장기요양 차액 = 월 1,410원 × 12개월 = 16,920원
  • 추가 납부 합계 ≈ 146,280원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추가 부담)

실제 정산은 월별 보수와 취득·상실일을 반영하므로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연말정산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클 때: 분할 납부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추가로 낼 정산 보험료가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로 나눠 고지되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를 통해 신청해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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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 출처를 2026-09-23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